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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학교민원부서

  • 일반 제증명 민원 : 행정실 031)841-4767
  • 전입학 민원 : 교무실 031)841-4765

[민원예약]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민원이용시간 : 오전 8:30 ~ 오후 4:30

민원(제증명)발급절차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학적부 등)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 본인일경우 : 신분증, 건강보험증,여권 등
    • 대리인일경우 : (관계확인가능한) 건강보험증,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 팩스(FAX)민원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FAX)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검정고시용 정원외관리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2013.11.07. 공포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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