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급 설치 운영에 관한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다양한 학문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별내중학교영재학급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32번길 30으로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학급의 수업연한은 해당 1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학급의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리남양주 관내에 1, 2학년 재학 중인 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각 선발단계를 통과한 자로 선발한다.
2. 1단계 본인희망과 학교장추천, 2단계 교사관찰추천평가, 3단계 심층면접 등의 평가 자료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사회배려자전형의 경우(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12조 2항)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심층면접을 통해 전체 인원의 10%를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 수는 1학급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7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및 개별 또는 팀별 연구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과활동: 영재교육전문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수학, 과학의 영역으로 편성․운영한다.
2. 창의적 산출물 활동을 3인 1조 내로 편성하여 팀별 연구 주제를 선정 수행한 후 연구 결과를 1편씩 제출한다.
제8조(수업일수) 교과활동은 72시간 이상 수업하며 교과외 활동으로 봉사활동, 인성교육(집단상담) 등을 11시간 실시한다. (단, 교육청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제9조(평가)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 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서술식 평가(11월)하여 그 내용을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5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0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1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제12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 시수는 해당 년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총 교과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7장 입학
제13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4주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 결정) 본 영재학급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 영재학급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8장 전입학․휴학․퇴학 및 상벌
제18조(전입학) 영재학급의 학생 결원 시 연간 수업 시수의 20%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희망자에 한해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예비합격자의 충원 기간이 지난 다음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2. 전·입학 허용 범위 : 본교로 전입한 학생 중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정원의 20%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전·입학 허용 가능)
3. 구비 서류 : 전입 원서, 영재교육 이수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제19조(휴학)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0조(퇴학)
1.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2. 무단으로 연속 4일 이상 또는 총 14시간 이상 결석하는 경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1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 활동, 조별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매 학년말에 학교장 표창을 실시한다.
제22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출석 정지
2. 퇴학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3조(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선발비 등의 영재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금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고, 지리적 배려대상자(읍면소재의 학교나 거주자)의 교과활동 수업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교과 활동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다. 동 소재 학교 또는 거주자는 교과활동 수업료 및 비교과 활동비를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한다. 경제적 사회배려 대상자의 경우 교과활동 수업료를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환불규정) 수업료는 아래 규정과 같이 환불하며 체험학습 비용 등 나머지 금액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한에서 환불한다. 운영 도중 영재학급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수강을 포기한 경우(전출 등)에 한하여 환불한다.
| 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 수강료 징수기준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제24조(장학금) 교육영역의 우수자에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제10장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25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 지도교사 선정
3. 영재학급 학칙 개정
4. 기타 필요시
제26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 및 서기는 영재업무 담당교사, 위원은 영재업무 관련 부서장과 영재교과수업 담당교원으로 구성한다.
2.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 본 학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